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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서툴면 이민국 단속에 불리한 건 사실" 현장 대처법은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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